안녕하세요, 3개월 무급휴직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산정한 연차휴가가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 2015년 4월 27일
퇴사일 : 2019년 1월 9일
무급휴직기간 : 2018년 10월 8일 ~2019년 1월 8일
Date | Entitled annual leave | |
2016-04-27 | 15.0 | |
2017-04-27 | 15.0 | |
2018-04-27 | 16.0 | |
Total | 46.0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무급휴직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산정한 연차휴가가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 2015년 4월 27일
퇴사일 : 2019년 1월 9일
무급휴직기간 : 2018년 10월 8일 ~2019년 1월 8일
Date | Entitled annual leave | |
2016-04-27 | 15.0 | |
2017-04-27 | 15.0 | |
2018-04-27 | 16.0 | |
Total | 46.0 |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17/05/30 개정전 입사) 1 | 2019.02.19 | 225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기준 1 | 2019.02.19 | 1803 | |
휴일·휴가 | 연차일수에 대하여 1 | 2019.02.15 | 15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재계약 1 | 2019.02.14 | 401 | |
기타 | 퇴직시연차수당갯수 2 | 2019.02.14 | 555 | |
휴일·휴가 | 신입연차 2018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도움 부탁드립니다. 1 | 2019.02.12 | 401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회계연도로 운영시 근속년수 산정 관련 1 | 2019.02.11 | 1833 | |
기타 | 잔여 연차수당 관련 문의 3 | 2019.02.11 | 893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1 | 2019.02.02 | 231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숙박업 종사자입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 1 | 2019.01.31 | 544 | |
휴일·휴가 | 연차정산(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1 | 2019.01.31 | 599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 2019.01.30 | 444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의 휴가 1 | 2019.01.25 | 628 | |
근로계약 | 매년 발생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2019.01.25 | 305 | |
근로시간 |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 2019.01.25 | 524 | |
휴일·휴가 | 단체협약서상 명시된 미사용 휴가 보상에 대하여 | 2019.01.21 | 120 | |
기타 | 연차수당 및 기타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ㅠㅠ | 2019.01.18 | 28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방법 | 2019.01.18 | 248 | |
근로계약 | 고정월급자 경우, 추가근무 시 수당이 없나요? | 2019.01.17 | 977 | |
기타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체불로 진정 진행 중 입니다. | 2019.01.15 | 3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4.27.~2019.1.8.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산정하신 것처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