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기준법보다 많은 연차를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때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단체협약에 따라 부여된 모든 연차에 지급하여야 하는지,

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는 연차 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판단이 서질 않네요 ^^;

항상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11.26 19:45작성

    근로기준법은 법정 근로조건으로 당사자간에 계약이 없는 경우 노동자-사용자 간에 적용되는 최저한의 기준을 정한 근로조건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향된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끝.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에 연간 근... 1 2018.12.27 213
휴일·휴가 연차휴가 기부 1 2018.12.27 2746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1 2018.12.27 10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임금과,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18.12.26 838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8.12.24 363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삭감 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1143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및 파견여부 1 2018.12.19 765
휴일·휴가 익년 연차 강제 소진이 가능한가여? 1 2018.12.18 64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2018.12.17 1667
휴일·휴가 2018년 중간입사자 연차수당 계산 1 2018.12.13 155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남아있는 연차 계산 1 2018.12.12 375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2 839
휴일·휴가 연차갯수 질문.. 1 2018.12.12 315
휴일·휴가 야간전담간호사 연차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1 2018.12.12 2421
휴일·휴가 18년 중도입사자에 대한 연가휴가일수가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 1 2018.12.10 1484
휴일·휴가 1년 계약직 잔여 연차 관련 1 2018.12.10 295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7 284
휴일·휴가 연차 휴가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8.11.30 692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 1 2018.11.29 95
휴일·휴가 연차 문의 드립니다. 2 2018.11.28 222
Board Pagination Prev 1 ...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