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 되어있어 연말에 연차수당 일괄 지급 시
직원이 사용한 연차 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연차수당을 포함한 연봉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연차수당이 연봉에 포함 되어있어 연말에 연차수당 일괄 지급 시
직원이 사용한 연차 개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
연차수당을 포함한 연봉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 2 | 2018.11.27 | 277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보상비 산입 기간 및 계산법 질의 1 | 2018.11.27 | 3377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연차일수보다 많은 휴가를 부여한 경우의 미... 1 | 2018.11.26 | 539 | |
휴일·휴가 | 연속근로자이지만 재계약을 반복하는 근로자로 연차관련 문의드립... 1 | 2018.11.24 | 958 | |
휴일·휴가 | 무급 휴가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무일수 산정 1 | 2018.11.23 | 1604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수당 1 | 2018.11.22 | 544 | |
해고·징계 | 갑질 및 퇴사압박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성 1 | 2018.11.22 | 1577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1 | 2018.11.22 | 177 | |
임금·퇴직금 | 2017년 중도입사 2018년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18.11.22 | 1236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또는 연차 수당에 대하여 1 | 2018.11.22 | 365 | |
휴일·휴가 | 그룹사 전출 관련 연차 문의드립니다. | 2018.11.20 | 357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와 연차 수당 1 | 2018.11.19 | 278 | |
임금·퇴직금 | 퇴직관련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8.11.19 | 361 | |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연봉포함 1 | 2018.11.16 | 2682 |
근로계약 | 단기계약직 1년 만료 후 재계약 1 | 2018.11.15 | 6512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을 위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8.11.14 | 1426 | |
기타 | 노동법위반사유 퇴직 및 연차수당 문의 1 | 2018.11.14 | 550 | |
휴일·휴가 | 재계약 후 1년 미만 퇴사 시 연차 산정 1 | 2018.11.11 | 666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 수량 문의 드립니다. 1 | 2018.11.09 | 342 | |
휴일·휴가 | 연차 관련 질문 다시 올립니다. 왜 답변을 달다말다하시는지.. 1 | 2018.11.09 | 276 |
연차수당을 포함한 연봉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자의 휴가사용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임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는 휴가사용권이 소멸한 이후 급여 지급 시에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법에 부합한다 하겠습니다.
- 다만, 현실에서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일 수에 대하여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탈법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경우에도 해당 노동자가 휴가사용을 희망할 경우에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다만 미리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연말에 정산할 수 있다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