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예 2023.12.04 08:34

안녕하세요 질병휴직자 관련으로 연차 문의드립니다.

 

질병휴직으로 2022.6.16.~ 2022. 12월까지 질병휴직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출근율이 80% 미만이라서 연차부여일수가 아래와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노동OK  출근율 자동계산 활용

    연간소정근로일 수 : 247일

    실질소정근로일 수 : 64일 (근로제공의무 정지일 183일 제외)

    출근일수 : 64일

    연간 출근율 : 25.9일

    연차휴가 부여 비율 : 25.9%  

    따라서 20 *25.9%=5개(연차 5개 부여)

 

2. 만근한 달만 연차 부여 : 2,3,4,5월 

    따라서 연차 4개 부여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문의 2023.12.18 535
휴일·휴가 연차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12.15 284
휴일·휴가 11월 입사자 연차촉진제 문의 2023.12.15 181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일 계산 2023.12.13 78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2023.12.13 451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2023.12.12 997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후 연차 계산법 2023.12.12 367
휴일·휴가 병가 사용 직원의 연차 개수 2023.12.12 542
휴일·휴가 정년기간과 연차 2023.12.08 132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12.08 157
임금·퇴직금 회사 도산위기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할꺼 같습니... 2023.12.08 58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2023.12.08 345
임금·퇴직금 폐업하였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채권보장기금... 2023.12.08 142
휴일·휴가 연차 회계년도 관련 질문 2023.12.08 392
임금·퇴직금 아파트관리사무소(위탁관리)직원 촉탁 변경 시 퇴직금,연차 정산 ... 2023.12.07 891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수당 문의 2023.12.06 411
휴일·휴가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2023.12.05 696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여쭙습니다. 2023.12.05 259
» 휴일·휴가 질병휴직 복직자 연차산정문의 2023.12.04 308
임금·퇴직금 개인휴직기간 출근율 산정 및 연차지급 개수 문의드립니다 2023.12.02 292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38 Next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