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sun3 2010.12.01 17:29

2009년 11월 11일에 4개월(2010년 3월 31일종료)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의 계약 기간이 2011년 3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당 직원이 임신으로 출산휴가(2010년 8월 23일부터)를 냈고 연이어서 육아휴직(2010년 11월 21일부터)도 신청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해당 직원이 출산휴가 후 출근하면 계약연장 or 정규직 전환을 고려 중이었으나 직원의 육아문제로 육아휴직 신청 후 계약 종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직원이 2010년 11월 10일부로 연차가 발생하는데 (참고로 주40시간제 적용) 2011년 3월 31일에 계약종료되어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해당 직원은 계약기간이 1년이 넘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하고 그 동안 미리 휴가를 사용하여 현재 마이너스 7일의 휴가일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10일이 일년이 되는 시점이라 연차 15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에 미리 사용한 7일 휴가를 제외하면 8일의 휴가일수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종료일인 2011년 3월 31일 이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잔여연차 8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6 23: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기간은 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을 간주됩니다. 따라서 2009.11.11.~2010.11.10.까지 1년간의 기간중 출산휴가기간을 포함(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일수 대비 출근율이 8할이상이면 법률상 2010.11.11.부터 15일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중 이미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 연차휴가를 2011.11.1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중인 2011.4.1.자로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퇴직한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8일)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3일(24시간) 월차(연차) 문의 1 2011.09.17 14699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작성 방법 1 2014.07.04 14244
휴일·휴가 어린이집 연장반 교사...연차문의입니다. 1 2021.07.18 13731
휴일·휴가 연차없는 회사(근로자 5인이상 30인 미만) 연차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21.05.17 13507
임금·퇴직금 외국인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10.11.29 12937
기타 연차수당지급을 위한 만근의 기준 2 2011.04.09 12494
휴일·휴가 전년도 미사용으로 이월 된 연차를 올해 모두 사용하지 못 할 경... 1 2021.06.29 12330
임금·퇴직금 [연차] 연차계산방법 1 2009.11.03 11836
휴일·휴가 개인사유의 질병휴직시 연차휴가 발생일수 문의 1 2010.01.18 11780
휴일·휴가 주 20시간 시간제근로자 연차휴가 1 2011.07.12 11680
휴일·휴가 연차 휴가 보상 분기별 제한 1 2012.06.15 11472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및 퇴직금 인정 여부 1 2011.03.15 11155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연차수당의 소멸시효 1 2010.08.29 11069
휴일·휴가 1년 8할이하 근무시 연차발생일수 1 2011.10.07 10933
»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종료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1 2010.12.01 10875
휴일·휴가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휴무한다는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 1 2015.07.01 10860
기타 연차수당 지급 기준 1 2012.12.10 10466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0.10.19 10287
임금·퇴직금 연봉에서 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10.07.05 10263
휴일·휴가 기본급 계산 및 연차일수 문의. 1 2009.07.31 1020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