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에 따른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회계년도로 연차관리운영되며, 퇴사자는 임금피트제 적용대상자입니다. (임금피크제 계약체결로 중도 퇴사자입니다.)

 

 - 입사일 : 2017.04.03 

 - 퇴사일 : 2024.03.15일 (총근속 6년 11개월)

 

*  2023년 12월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완료

*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3/12 적용 함. 

 

 퇴직으로 인하여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재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연차 재산정시 연차 3.5 선(과)사용이되었습니다.

 

 선(과)사용된 연차일수는 급여에서 공제처리하였습니다.

 

 여기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된 연차 중 선(과)사용된 연차공제금액을 퇴직금 계산되는 3개월치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서 계산되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40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2024.04.26 41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111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70
기타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4.17 114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2024.04.16 80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4.04.16 194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2024.04.15 95
근로계약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2024.04.15 152
임금·퇴직금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2024.04.12 109
휴일·휴가 연차수당 상세계산법이 궁금합니다. 2024.04.12 157
휴일·휴가 주27시간 단시간 근로 정규직 연차일수 연차수당 연차 문의드리니다. 2024.04.12 109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대한 2024.04.12 100
휴일·휴가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1 2024.04.09 146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갯수 1 2024.04.09 188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2024.04.08 90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210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101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146
휴일·휴가 연차촉진 궁금합니다. 1 2024.04.05 1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8 Next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