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 바로 적겠습니다.
9월4일 입사한 직원 10월 30일과 11월 6일 연차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8일과 16일을 병가처리(무급)로 하였는데
그럼 11월4일에서 12월 3일까지 생겨야 할 연차는 만근을 총족하지 못하여 1개 발생하지 않고 이틀 무급으로 월급 지급하면 되고 그후 12월4일부터 1월3일까지 만근을 채우면 다시 연차가 생기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 바로 적겠습니다.
9월4일 입사한 직원 10월 30일과 11월 6일 연차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후 8일과 16일을 병가처리(무급)로 하였는데
그럼 11월4일에서 12월 3일까지 생겨야 할 연차는 만근을 총족하지 못하여 1개 발생하지 않고 이틀 무급으로 월급 지급하면 되고 그후 12월4일부터 1월3일까지 만근을 채우면 다시 연차가 생기는게 맞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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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월차 문의 | 2023.12.01 | 17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과지급 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 2023.12.01 | 451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드립니다. | 2023.12.01 | 211 | |
임금·퇴직금 | 12월 입사자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 2023.12.01 | 212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 문의(주6일출근) | 2023.12.01 | 599 | |
근로시간 | 월근로시간과 연차발생 일수 알고싶습니다 | 2023.11.30 | 186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 연차발생 날짜가 궁금합니다. | 2023.11.29 | 228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이어서 육아휴직 후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 2023.11.28 | 83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 사용분 지급에 대하여 | 2023.11.28 | 134 | |
임금·퇴직금 | 사용 허용이 안되어 쓰지 못한 연차에 관한 수당 | 2023.11.27 | 122 |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2023.11.24 | 522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 2023.11.24 | 263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 2023.11.23 | 494 | |
직장갑질 | 연차 특정일 금지 | 2023.11.21 | 239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2023.11.20 | 318 | |
근로계약 |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 2023.11.20 | 285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갯수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1 | 2023.11.17 | 1227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11.16 | 249 | |
임금·퇴직금 | 무기한 계약직 연차개수 문의합니다. 1 | 2023.11.15 | 631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수당 등 1 | 2023.11.15 | 3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혹은 근로계약서에 병휴가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1월 8일과 16일에 병휴가로 소정근로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해 11.4~12.3까지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여 12.4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2) 12.4~1.3까지 1개월 개근시 1.4에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