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돌 2024.03.14 09:15

반갑습니다. 

 

우리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과실로 인하여 정직을 당하였습니다.

 

징계 기간이 2023년 7월 17일 ~ 2024년 01월 16일까지 입니다. 

 

회사 입사 사번이 1989년도 입사하여 2023년 근무중 징계를 당하였습니다.

 

2023년도 연차가 발생갯수가 31개였는데, 2024년도 연차가 징계로 인해 6개라니 계산 방식이 맞는지 의문이 들어 문의 드립니다. 

 

우리회사는 연차갯수가 최초 1년 근무시 15개를 기준으로 2년 마다 1개씩 제한 없이 상승합니다.

 

회사는 2024년 연차 발생이 현재의 법원 판례대로 2023년 근무기준 1월 만근시,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일날  6개가 발생된다 합니다.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 것인지 좋은 대응논리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283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44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222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20 242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 연차 2024.03.20 308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19 164
임금·퇴직금 미화원 급여일할계산,연차.퇴직금계산 2024.03.19 185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2024.03.19 136
기타 연차수당 2024.03.19 13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024.03.18 139
휴일·휴가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2024.03.15 140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2024.03.15 432
휴일·휴가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2024.03.15 32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2024.03.14 465
»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2024.03.14 207
임금·퇴직금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2024.03.14 229
휴일·휴가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2024.03.13 296
휴일·휴가 회식 중 폭행 후 병가 처리 관련 2024.03.11 212
기타 연차수당 지급 문의 2024.03.08 173
임금·퇴직금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2024.03.08 34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8 Next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