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하루 2024.01.04 11:02

저희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측정합니다

 이번에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1996년3월11일 입사하시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2007년 10월 30일자까지

받으셨습니다

  정년퇴직  23년12월31일까지 근무 하셨습니다

 

궁금증 

1.   입사일 기준이랑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갯수 차이를 이사이트에서 계산을 하니  1996년 입사 23년 퇴사 

퇴직시 추가정산 필요일수가   37.9개가 나옵니다     23년도에  미사용한 연차 갯수  10개  +   37.9개를 퇴직시 추가지급하는게 맞나요??

   최대  연차가 25개인데.... 이해가 안되어서요...

 

 연차 갯수가 몇개 추가지급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 갯수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 하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16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과 기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을 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1년 단위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중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내의 범위에 있는 연차휴가 차일을 보상하셔야 합니다. 가령 1996년도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 비교....2023년까지 매년 몇일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셔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 부터 1년간 사용가능하며 1년간 미사용시 연차휴가수당으로 보상하므로 발생일로 부터 1년 후 3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매년 차일중 2024년 1월 현재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의 범위에 청구권이 있는 연차휴가 차일(2020년에 발생해 1년간 미사용한 날부터)을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정확한 일수는 노동OK가 운영하는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통해 입사일과 회계연도 발생일을 매년 비교하여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과 연차휴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미사용 으로 인한 퇴직기간 연장관련 1 2024.01.21 238
임금·퇴직금 1개월 만기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2024.01.19 515
휴일·휴가 약정육아휴직 후 연차일수 계산 2024.01.19 282
기타 연차수당 적용년도 2024.01.18 321
휴일·휴가 1년미만 퇴직시 연차초과시 급여차감해야할까요 1 2024.01.18 569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입사일로 변경 시 전년도 잔여/마이너스연차 처리... 1 2024.01.17 533
휴일·휴가 연차촉진 관련 질문 1 2024.01.16 312
휴일·휴가 야간격일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1 2024.01.16 35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소진 거부 가능한가요? 연차수당 요구 1 2024.01.15 918
휴일·휴가 회계연도 관리 중인 회사의 1년 미만 연차 부여와 관리가 아래와 ... 1 2024.01.15 334
휴일·휴가 연차 부분 문의합니다. 1 2024.01.15 171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포괄일당직으로 퇴직할때 갸우뚱합니다. 1 2024.01.13 21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관련 문의 1 2024.01.12 316
휴일·휴가 시간단위 연차 사용 (고정연장 시간) 1 2024.01.11 291
기타 연차수당 문의 1 2024.01.11 312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24.01.10 288
휴일·휴가 무급휴가 시 연차 및 주휴수당 문의 1 2024.01.09 783
여성 육아휴직전 미사용연차, 복직후 연차발생 질의 1 2024.01.08 682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 휴가 계산이 이상합니다 1 2024.01.08 431
임금·퇴직금 12.31 퇴직자 퇴직금 산정 시 산입하는 연차수당 1 2024.01.08 7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38 Next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