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19일 입사이며,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년 미만이라 한달만근시 1개의 연차 발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2024년 회계기준으로 계산시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 총 5개와
회계기준 산정된 연차(2023년 근무일수) 8.1개해서 총 13.1개인데
산정된 연차(8.1개)가 발생일이 2024년 1월 1일자이면,
근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2024년 1월부터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매월 만근할때 생기는 연차 5개를 2024년 6월 18일(1년 되는 시점) 먼저 소진 후
8.1개를 사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