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협 2016.07.0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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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는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작년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일반휴직,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육아휴직을 쓴 실무자들이 있습니다.

두 실무자의 2016년 연차 계산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일반휴직

- 입사일 : 2011.4.1

- 근무기간 : 2011.4.1~2015.1.31

- 휴직기간 : 일반휴직 (2015.2.1~2016.2.29)

- 복직기간 : 2016.3.2

- 기타 : 2015년 휴직하였으며 2016년은 5년차 적용

2. 육아휴직

- 입사일 : 2011.3.14

- 근무기간 : 2011.3.14~2015.1.15, 2015.12.16~31

- 휴직기간

1) 출산전후휴가 : 2015.1.15~4.16

2) 육아휴직 : 2015.4.16~2015.12.15

- 복직기간 : 2015.12.16

- 기타 : 근무규정에 근거하여 휴직기간을 근속년수로 처리함. 2016년은 6년차 적용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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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0 17: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2011.4.1. 입사근로자의 경우 2012.3.31. 까지 1년차에 대해 15일/ 2013.3.31.사이 2년차에 대해 15일/ 2014.3.31.사이 3년차에 대해 16일/ 2015.3.31.까지 4년차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약 59일(2015.2.1.~3.31)의 일반휴직이 있는데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인 경우 취업규칙등에 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59일 결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기간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 발생기간에 대해 문제없이 16일이 발생됩니다.

    문제는 2015.4.1.~2016.3.2.사이 1년은 해당 기간에 일반휴직 기간이 포함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닌 경우입니다.즉 2016.3.31.까지 재직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1.3.14.일 입사근로자의 경우 2012.3.13.사이 1년차에 대해 15일, 2013.3.13. 사이 2년차에 대해 15일, 2014.3.13. 사이 3년차에 대해 16일, 2015.3.13. 사이 4년차에 대해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5.3.14.~2016.3.13. 사이 5년차인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243일 포함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출근율 80%인지?를 따져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전체 연차휴가 산정기간 2015.3.14.~2016.3.13.사이 1년중 육아휴직기간 243일을 제외한 122일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5년차 17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는데 산정방식은 122/365일×17일=약 5.6일이 됩니다. 연차휴가 6일을 부여하던지, 5일을 부여하고 0.6일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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