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아기 2014.07.23 13:19

녕하세요. 

평상시 노동 OK를 통해 유용한 지식들을 배우던 중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드립니다.

 

저는 2012년 8월 13일 김해 소재의 금속가공 회사 사상반에서 일하다 지인의 이직권유로 4월 18일 퇴직 후, 5월 15일에 4월분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친구가 근무조건 문제로 물어보길래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던중, 포괄임금제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열심히 보다 보니 이상하다 싶어 제가 김해에서 근무할때의  근로계약서를 찾아봤습니다.

 

제 경우 감시/단속적 업무 등 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도 아니었으며, 기본급에 연장근로 시간에 따른 수당이 포함되이 지급되었고, 포괄임금 산정방식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경우 무효라는 내용들을 보고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것같아 회사에 문의하니  매월 급여에 포함됐다는 주장만을 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는 계약서에 써 있으면 지급한게 맞으며, 그게 싫었으면 싸인을 하지 말아야지 "왜 본인이 싸인을 해놓고 여기와서 그러냐"며 면박을 주면서  진정을 받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써있으면 줬다 친다해도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으로 산정해야 하는데 기본 연봉액만으로 산정하면 불이익을 당한게 아니냐고 따지니  그제서야 차액은 청구할 수 있다며 진정서를 주며 신청사유에 "연차수당 차액 청구"라고 쓰라고 해서 괜히 차액청구 라고 썼다가 나중에 실제로 다 받을수 있더라도  진짜 차액부분만 주장할수 있을것 같아 "미지급 연차수당 청구"라고 작성해서 진정 접수했습니다.

제가 도움 요청 드리는 부분은  

1.  노동부 진정 접수하던 사람의 말대로 근로계약서에 싸인만 하면 포괄임금제가 되어 차액부분만 지급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미사용 연

차금액 모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2012년 8월13일 입사시부터 2014년 4월 18일 퇴사 당시까지 한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2. 노동부에서 7월 29일에 진정관련 출석하라며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가야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3. 노동부 출석시  해당경우 와 비슷한 판례가 있으면 좋다고 하던데, 혹시 저 같은 경우로 인한 판례가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4.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 96시간 / 미지급 연차수당 96시간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경우 1년치 연차가 24개가 되는지 아니면 통상 산정하는 15개가 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2014년 근로계약서는 파일첨부가 되지 않아 복사해서 아래에 붙였습니다.

    매년 내용은 같았으며, 연봉인상에 따라 금액만 달라졌습니다.

※ 매월 지급받은 급여명세서에는 아래 항목들을 모두 묶어 기본급으로 적용하고,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 만 표시되어있습니다.


1년치 총재원(연봉+퇴직금)의 년월 산정내역 (정진하)

 

 

1.근무시간 평일 : 08:00 ~ 17:00 (점심시간 1시간)

 

2. 1) 1년 총재원 = 24,875,000 [ 임금부문 : 22,961,539 + 퇴직금 부문 : 1,913,461 ]

2) 연 봉 = 22,961,539

3) 월통상시급 = 22,961,539 / 12 = 1,913,461 51,195

= 1,862,266 / 291 = 6400

 

3. 1년후 퇴직금 추정액 : 1,913,461

 

4. 월급여 내용

항목

시간내역

시간

시급

금액

월급여

기본급

평 일

8시간 * 22= 176시간

226

6400

1,446,400

주 휴

8시간 * 4= 32시간

임금보존수당

4시간 * 4.5= 18시간

 

연 차 수 당

8시간(휴가 미사용시)

8

6400

51,200

 

상 여 금

226시간 * 300% = 678 / 12개월

57

6400

364,800

소 계

 

291

 

1,862,400

기타

성과급

 

 

 

 

미지급연차수당

8시간 * 12= 96시간(휴가 미사용시)/12

8

6400

51,200

월 합 계

 

 

 

1,913,600

퇴 직 급 여

1,913,461 / 12

 

 

159,455

총 월 합 계

 

 

 

2,073,055

 

5. 연간 근무시간 및 연봉내역

항목

시간 ()

총시간(연간)

시급

금액

월급여

기 본 급

226시간 * 12개월

2,712

6,400

17,356,800

연 차 수 당

8시간 * 12개월

96

6,400

641,400

상 여 금

57시간 * 12개월

684

6,400

4,377,600

소 계

291시간 * 12개월

3,492

6,400

22,348,800

기타

성과급

 

 

 

 

미지급연차수당

8시간 * 12

96

6,400

641,400

합 계

 

 

 

22,963,200

퇴 직 급 여

159,455 * 12개월

 

 

1,913,460

총 연 합 계

 

 

 

24,876,660

연 봉 근 로 계 약 서

양 강사자는 다음과 같이 상호합의한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으로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 (사용자)

회 사 명

해 원 기 계 공 업 ()

소 재 지

경암 김해시 한림면 용덕리229

대 표

김 수 열

” (근로자)

성 명

정 진 하

주 민 번 호

 

주 소

 

 

직 종 : 생산직

2. 근로장소 : 해원기계공업()

근로시간 : (평 일) 08:00 ~ 17:00 (점심시간 1시간)

* 연장근무수당 : 근로기준법에 준함

 

4. 연봉내역

구분

통상임금

법 정 제 수 당

상여금

업적급여

성과급

퇴직급여

기 본 급

연차수당

미지급연차수당

시간 ()

2,712

96

96

684

 

 

금액

17,356,800

641,400

614,400

4,377,600

 

1,913,461

 

기본연봉

업적연봉

퇴직급여

 

5. 연봉액

구 분

기 본 연 봉

업 적 연 봉

퇴 직 급 여

총 계

월 봉

1,913,600

-

159,455

2,073,055

연 봉

22,963,200

-

1,913,461

24,876,661

 

5-1. 기본연봉의 결정

동일한 등급은 동일한 능력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일한 금액을 지급한다.

5-2. 업적연봉의 결정

1) 연봉제 적용사원의 직전연도 업적평가 결과는 당해연도 연봉에 반영된 후 소멸된다.

2) 매년 업적 평가결과 개인별 차등지급하며 매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5-3. 승진시의 연봉

승진시 별도의 임금조정은 없으나 그 직급의 초임보다 연봉이 낮을 경우 그 초임으로 산정한다.

 

 

6. 연봉 계약 기간 및 결정시기

1) 연봉계약기간 : 2014.01.01. ~ 2014.12.31.

2) 연봉결정시기 : 12

3) 상기 기간 중 결근, 휴직, 정직 등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만큼 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연봉계약은 1년간의 업적과 능력을 평가하여 연1회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상호 동의하에 4항의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다.

 

7. 연봉 지급 방법

1) 총 연봉 내역의 기본연봉(기본급, 년월차 수당, 상여금, 제수당), 업적연봉, 퇴직급여를 1/12 로 매월 급여에 합산하여 15일에 지급한다.

2) 연월차, 생리수당의 경우 휴가 사용시 동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퇴직금은 확정급여형으로 한다.

 

8. 휴일 및 휴가 : 당사 취업규칙에 따른다.

 

9. 수습 적용

1) 신입사원으로 채용된자는 채용내정한 날부터 3개월간을 시용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연봉계약을 채용시 1, 수습만료시 1회로 한다.

2) 시용기간 중 또는 시용기간이 만료된 자로서, 아래와 같이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채용 내정을 취소할 수 있다.

. 해당 직무가 적성에 접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 해당 직무에 대한 자질이 현저히 떨어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10. 회사 업무상 필요시 본 지점간 이동 및 타부서로 전출 근무를 할 수 있다.

 

11. 계약기간중 근무조건의 변경으로 연봉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취소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

 

12. 직무와 관련된 내용은 비밀을 유지하며, 근무중, 퇴직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13. 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에 제출하여야 하고 퇴직시 의료보험증 및 기타 회사가 제공한 일체의 물품을 반납하고 업무의 인계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4. 타인의 연봉금액을 알려고 하지 않고 본인의 연봉금액을 절대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회사에서 정한 불이익(징계)을 감수하기로 한다.

 

15. 기타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은 상기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급여명세표

성명

정진하

03월 임금

지급일

2014-04-15

시 급

6,400

연 시

197.0

기 본 급

1,913,461

갑 근 세

45,680

직책수당

-

주 민 세

4,560

주휴수당

-

국민연금

95,440

연근수당

1,260,800

건강보험

70,880

가족수당

-

고용보험

20,633

교통비

-

상조회

10,000

 

 

 

 

 

 

 

 

합 계

3,174,261

합 계

247,193

차감수령액

2,927,068

정진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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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7.23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수당을 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면 연차수당에 대하여 추가로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수당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을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정한 내용인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급여명세 및 급여지급받은 통장 사본등을 구비하시고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3> 귀하의 경우 연차수당을 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연봉계약에 동의한바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에 대해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별도로 급여청구가 어려울 듯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판례등을 첨부하기 어렵습니다,.

    4>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1일 통상임금은 귀하의 1시간 통상시급*8시간분입니다. 따라서 96시간인 경우 12일의 연차수당액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액에 연차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매월 1일의 연차수당액이 포함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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