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12.07.17 18:32

파견직원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년차 미만의 근무자의 경우 만약 9개월을 만근후 퇴사를 하면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지급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파견법상 2년까지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는데, 2년 만근을 하면 3년차에 계속적인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3년차에

발생될 연차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지급을 해야 하나요? 만약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면 예를 들어

A라는 직원이 1년을 만근하고 15개의 연차를 다 사용한 후 2년차에 근무소정일수를 80% 이상 근무한 후 3년차에 발생할 연차를 당겨서

추가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차에 대해 딱부러지게 알지 못해서 문의 드립니다.

바쁘신와중에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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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2.07.19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후 1년되는 시점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이후 다시 1년을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2년차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2년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 15일과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차에 365일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10월 2012.07.20 08:32작성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런데 혹시 2년을 다 채운것이 아니고, 1년 근무하고 2년은 아니지만 80%의 근무소정일수를 근무하고

    그만둔다면 연차는 만근월로 계산되어야 하나요? 그에 따른 수당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리고 그에 따른 법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확인하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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