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현2123 2024.04.29 14:27

안녕하세요. 제조업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재 업무를 담당해 본 적이 없어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에는 산재 신청을 한 기능직 분이 계십니다. 산재기간은 23. 7월 19일 ~ 24년 1월 25일까지 입니다.

산재승인일은 24년 1월 26일 입니다.

 

문제는 이 분이 산재기간 동안 (승인이 나기 전이기에) 일반 업무를 평소와 동일하게 하시고 급여를 받았다는 점 입니다.

정상 근무하였기에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개인적으로 병원을 가기위해 30일 정도 되는 연차를 모두사용했다고 하신 것 입니다.

이에 따라 30일을 다시 보상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를 보상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아 질문을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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