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2년 3월5일에 입사해서 2015년 3월 22일에 제대예정입니다.
질문은 기능요원으로 있는 동안 발생 연차개수가 궁금합니다.
현재 44개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얼핏듣기로는 총 연차가 30개라서 12일을 연장근무해야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첫해는 한달에 한개씩 생성되고 12개월을 채우면 +3로 2013년 3월 5일에 15개가 주어지고,
만 1년후인 2014년 3월 5일, 또 1년후인 2015년 3월 5일로 15개씩 총 합이 45개가 되야 되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5개가 맞을까요? 30개가 맞을까요?
아니면 아예다른 수가 계산될까요??
제대가 늦춰질까 조급합니다. 복학시기가 늦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2.3.5 - 2013.3.4 출근율에 의해 2013.3.5.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4.3.5.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3.3.5 - 2014.3.4 출근율에 의해 2014.3.5.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5.3.5.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 지급
2014.3.5 - 2015.3.4 출근율에 의해 2015.3.5.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5.3.22 퇴직시 수당지급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46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