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81 2019.09.03 12:57

18. 11/5 입사 19. 12/2 퇴사 입니다.

연차법 개정으로 11개 + 연차 15개 총 26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8.12/5 결근, 19.2/7 결근, 19.6/3 결근(총 3번 결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8.12/31 연차를 하나 사용했습니다.

남은기간 동안은 만근 했다고 치면 남은 연차 갯수가 몇개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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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08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을 결근했더라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할 것 입니다.

    그러나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므로 3회의 결근을 하셨다면 11개-3개=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시까지 개근한다면 귀하의 총 연차휴가는 23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 중 1개를 사용하시고 퇴직하신다면 총 22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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