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의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보상시 계산법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는지요?
월급여 3,000,000원
식대 200,000원
상여금(급여의1.2%)추석, 설 지급
안녕하세요?
직원의 연차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수당보상시 계산법에 상여금도 포함이 되는지요?
월급여 3,000,000원
식대 200,000원
상여금(급여의1.2%)추석, 설 지급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4.04.16 | 245 | |
근로계약 |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 2024.04.15 | 192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 2024.03.19 | 144 | |
임금·퇴직금 | 미화원 급여일할계산,연차.퇴직금계산 | 2024.03.19 | 162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로 시 연차 계산 시 소수점 | 2024.03.19 | 115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방법 1 | 2024.03.06 | 344 | |
휴일·휴가 | 병가 6개월 휴직시 연차 계산 1 | 2024.03.04 | 376 | |
휴일·휴가 | 휴직기간 연차일수 계산 이게 맞나요??? | 2024.02.28 | 1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입력해야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확인 부탁드려요 | 2024.02.20 | 324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연차일수 미리 계산했음] 1년미만 연차 갯... | 2024.02.15 | 286 | |
기타 | 연차수당계산시 월 고정수당에 시간외수당 포함여부? 1 | 2024.02.06 | 774 | |
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 및 월 근로시간 계산 방법 | 2024.01.26 | 995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법 1 | 2024.01.23 | 257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이거 맞나요?? 1 | 2024.01.22 | 34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4.01.04 | 226 | |
임금·퇴직금 | 미화 연차수당과 퇴직금 계산 문의 | 2023.12.29 | 255 | |
휴일·휴가 | 연차계산기 | 2023.12.28 | 525 | |
임금·퇴직금 | 근무시간 변경 후 연차 계산법 | 2023.12.12 | 362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 문의(주6일출근) | 2023.12.01 | 589 | |
휴일·휴가 | 무급 육아휴직 후 연차 산정 문의드립니다. | 2023.09.15 | 6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별도의 재직자 요건 없이 상여금을 급여의 일정액을 연간 2회에 나누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연간상여금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이를 월 임금액과 합산하여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1시간 통상시급에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1일 통상임금을 구하시고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1일당 1일 통상임금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