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리새내기 2024.03.06 10:09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1년 이상 근무직원(1.1~12.31) 기준 연차가 15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1년 이하 직원들인데

 

연차계산기에 검색했을때 나오는 자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2023.07.01 들어온 직원의 경우 12월까지 연차가 5개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는 월말에 이를 급여에 정산해서 지급해줍니다.

그런데 이 직원의 경우 올해는 연차가 몇개가 생기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2023.07.15 들어온 직원의 경우 연차가 4개 발생되는게 맞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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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04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사업장에서 입사일로 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회계연도 말일까지 연차휴가를 산정은 회계연도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로 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의 재직일수에 비례해 그해 정상적으로 재직하여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더라면 주어지는 연차휴가일수(15일)을 비례하여 2024.1.1에 지급하고(2023.7.1~12.31 사이 184일중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시 184일/365일*15일=7.5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시 마다발생하는 연차휴가로 7월 입사시 회계연도 말일인 12.31 까지 매월 1에 발생해 최대 5일이 발생되는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2024.1.1에 총 7.5일과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5일등 12.5일이 됩니다.

     

    2) 2023.7.15에 입사한 근로자 역시 7.15~12.31 사이 169에 대한 연차휴가 6.9일을 2024.1.1에 부여하고, 매월 개근시 2024.1.1까지 최대 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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