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입사_2012/9/10 퇴사_21/2/28 전연도 연차가불 4.5 일, 금연도 1일 사용
퇴사시 연차 소진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12.5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 계산이 맞는지요?
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입사_2012/9/10 퇴사_21/2/28 전연도 연차가불 4.5 일, 금연도 1일 사용
퇴사시 연차 소진으로 협의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서는 12.5개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 계산이 맞는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2017년 5월 30일이전 입사자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 2021.05.17 | 3662 | |
기타 | 연차수당 2 | 2021.05.17 | 336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복귀 후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1.05.10 | 579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법 1 | 2021.04.12 | 49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1.03.28 | 14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입사일/회계일 기준 무엇일까요?? 1 | 2021.03.27 | 1935 | |
휴일·휴가 | 반차사용시 연차소진문의 1 | 2021.03.18 | 68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방법 기본급으로... 1 | 2021.03.17 | 1594 | |
휴일·휴가 | 병가 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 1 | 2021.03.17 | 1100 | |
휴일·휴가 | 격일제근로자 잔여연차 휴가일수 계산 부탁합니다. 1 | 2021.03.17 | 256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상담 1 | 2021.03.16 | 177 | |
휴일·휴가 | 년도중 5인이상 적용사업장된 연차계산 기준일 궁금합니다. | 2021.03.09 | 223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 2021.02.27 | 1337 | |
» | 기타 | 퇴사시 남은연차 계산이 궁금해서요 1 | 2021.02.01 | 953 |
휴일·휴가 | 근로자 연차계산 관련 1 | 2021.01.26 | 162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가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1.01.13 | 319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내역 1 | 2021.01.05 | 456 | |
임금·퇴직금 | 연차를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계산하는게 정상인가요? 1 | 2021.01.03 | 413 | |
기타 | 2017년 05월 30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0.11.04 | 864 | |
휴일·휴가 | 1년 만근 연차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4 | 11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2020.9.10에 입사 7년차로 연차휴가 18일이 발생됩니다. 귀하가 전년도의 연차휴가를 미리 4.5일을 사용하고, 1일을 추가 사용했다면 총 5.5일로 18일에서 이를 제외하면 13.5일의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이를 소진하거나 퇴사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