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81 2019.09.03 12:57

18. 11/5 입사 19. 12/2 퇴사 입니다.

연차법 개정으로 11개 + 연차 15개 총 26개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18.12/5 결근, 19.2/7 결근, 19.6/3 결근(총 3번 결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8.12/31 연차를 하나 사용했습니다.

남은기간 동안은 만근 했다고 치면 남은 연차 갯수가 몇개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08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을 결근했더라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할 것 입니다.

    그러나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매월 개근시 1개씩 발생하므로 3회의 결근을 하셨다면 11개-3개=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시까지 개근한다면 귀하의 총 연차휴가는 23개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 중 1개를 사용하시고 퇴직하신다면 총 22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사측에서 제시한 퇴직시 미사용 연차 정산 방식이 맞는지 질문... 1 2020.08.31 344
임금·퇴직금 연차 계산이 맞는건가요? 1 2020.08.25 215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 계산이 이상해요.... 1 2020.07.20 58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1 2020.05.22 1900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종료 후 연차수당을 쓴 경우 급여 일할계산 1 2020.05.19 457
근로시간 육아기단축근로 연차계산 및 연차사용법 1 2020.04.29 6201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0.04.14 434
휴일·휴가 2017년 2월6일 입사자 연차와 수당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20.04.01 1243
휴일·휴가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2020.02.25 253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과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1 2020.02.10 1447
휴일·휴가 중도입사자 년도별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1.20 1416
휴일·휴가 2017년 이전 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1 2020.01.09 5552
휴일·휴가 회계연도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2020.01.07 400
휴일·휴가 1월말 입사자의 연차계산 문의 1 2020.01.02 1074
휴일·휴가 연차계산 문의드려요, 자동계산식 누적계산으로? 1 2019.12.26 458
휴일·휴가 2018년 법 개정전 입사자의 연차 계산법 1 2019.12.17 3422
휴일·휴가 연차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9.11.04 558
» 휴일·휴가 퇴사시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정확히 알고 싶어요. 1 2019.09.03 468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2019.07.30 449
휴일·휴가 초과 사용한 연차 휴가의 계산 1 2019.07.19 71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