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모트 2020.04.01 02:18

 2017년 2월6일입사했고

2019년 3월31일 마지막 근무를 했습니다(4월1일 퇴사자)

작년 연차를 전부 못쓴 일이 4일이 있고

퇴사전 지부장님과 대화중에 연차수당을 얘기하는데

지부장님이 작년 연차수당으로 챙겨주지못한 4일과 2020년 퇴사까지 해서 총 8일이 연차수당으로 들어올꺼라고 하십니다.

계산으로는 작년 못쓴 4일과 3년차로 인한 연차 16일까지해서 20일로 알고 있는데

8일이 맞는 계산인지 20일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정법 허용이 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라서 해당이 안된다고 본거같아서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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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1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2.6 입사일 기준 2018.2.6에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019.2.6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 그리고 2020.2.6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지난해 연차휴가 4일을 미사용 했다면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 16일과 함께 총 2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일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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