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자령 2016.03.13 17:07

대학교 기숙사 식당에서 단체급식업무에 종사하는 조리원입니다.

학교특성상 방학이 있어서 1년에 8개월만 근무합니다(하루 8시간씩 주 5일근무하고 주1회 주말근무는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다음해 개학하면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고 또 8개월을 근무합니다. 연차(=연가)는 월 1회씩 8개월근무하는동안 8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하다보면  동료들이 3년도 근무하고 5년도 근무할경우 연차갯수를 24개월이 넘어갈때마다 1개씩 늘릴수는 없나요?

즉 년간 8개월근무니까 3년근무하면 24개월이 되는데 그럴때 연차를 1개씩 늘 릴수 있는지 불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관련법규도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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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5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대학교 기숙사 식당의 조리 종사 근로자의 경우 학교 급식 종사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1년 중 일정한 기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다만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식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고용관행, 노사당사자간 기대심리,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4. 노사당사자간에 방학기간 동안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방학기간이 종료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이었고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방학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조리종사원은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동일사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중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년수로 봐야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실제 근로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68207-2029)

    6. 그러나 이경우 노사당사자가 특약으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방학기간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며 이러한 규정이 취업규칙이나 별도의 근로계약을 존재하면 이에 따라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7. 사용자를 상대로 위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하여 방학을 제외한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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