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구슬 2023.05.22 10:16

입사일 2022년 01월03일

퇴사일 2023년 05월 19일

2023년 1월 04일 연차휴가 15개 발생

 

2023년도에 사용한 연차일수 2개

미사용 연차일수 13개일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취업규칙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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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5 09: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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