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기차 2016.04.05 11:08

안녕하세요

 

대전에 살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2008.02.01 입사하여  2014.05.31 퇴사하였습니다.

노동청에는 2016.03월에 연차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진정을 넣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건지 연차는 몇개나 되는건지 ?

그동안 근무하면서 연차는 년 2회정도 밖에 안가봤습니다.

 

년단위로 계산하는건지 월수로 계산하는건지 알려주세요

언제까지 받을수 있는걸 까요 ?

미지급금 시효는 3년이라는데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6 13: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8년 2월 1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2008.2.1.~2009.1.31.- 1년차 연차휴가 15일(2009.2.1. 발생)
    3. 2009.2.1.~2010.1.31.- 2년차 연차휴가 15일(2010.2.1. 발생)
    4. 2010.2.1.~2011.1.31.- 3년차 연차휴가 16일(2011.2.1. 발생)
    5. 2011.2.1.~2012.1.31.- 4년차 연차휴가 16일(2012.2.1. 발생)
    6. 2012.2.1.~2013.1.31.- 5년차 연차휴가 17일(2013.2.1. 발생)-2014.1.31.까지 미사용시 2014.2.1.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
    7. 2013.2.1.~2014.1.31.- 6년차 연차휴가 17일(2014.2.1. 발생)
    8. 2014.2.1.~2015.1.31.- 7년차 연차휴가 18일(2015.2.1. 발생)
    9. 2015.2.1.~2016.1.31.- 8년차 연차휴가 18일(2016.2.1. 발생)
    10. 귀하의 경우 미사용연차휴가중 퇴직시점에서 3년 이내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에 대해 임금청구할 수 있으며 5년차 연차휴가 17일에 대해 2014년 2월 1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2016년 3월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있습니다. 따라서 5년차 이후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7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과지급 관련 상담요청드립니다. 2023.12.01 438
임금·퇴직금 아파트 기전직 3교대 주당비 근무 시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에 ... 1 2023.05.29 1263
임금·퇴직금 퇴사자 미사용 연차 지급 관련 문제입니다. 2022.01.22 187
임금·퇴직금 신입사원 연차수당11일치 미지급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1.10.24 1303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21.06.21 312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의 지급여부 1 2021.06.10 1269
임금·퇴직금 퇴사시에만 연차수당 지급하다는데 1 2021.05.28 354
임금·퇴직금 상여금 체불 및 연차휴가 미지급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발생여부 1 2020.10.27 93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재계약 1 2019.02.14 395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2019.01.30 442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해당여부////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지급가능한지 여... 3 2018.06.01 659
기타 퇴직후 5인이하회사라고 연차수당지급거부하는 회사가 동일사업... 1 2017.04.21 1986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6.04.05 257
고용보험 통근시간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요건 1 2016.03.18 1994
휴일·휴가 연차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11.25 34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으려면... 1 2010.03.19 2801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