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곡이 2019.01.30 17:01

근로자 권익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귀사에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아파트관리 용역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입대위와 본사의 용역계약해지로 인하여 본의 아니게                                   근로계약이 종료된  직원입니다.

근무기간은 2016. 7. 1 ~ 2018. 12. 31일까지 이며

질의사항은 연차수당 지급관계입니다. 용역업체 사정상 연차휴가를 사용할수도 없을 뿐더러                                      “연차사용 촉진제”도 없는 실정입니다.

  1. 2016. 7. 1 ~ 2017. 6. 30까지 연차휴가 사용없이 근무했음에도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2. 2017. 7. 1 ~ 2018. 12. 31일까지의 연차수당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1) 위 2항은 물론, 1항의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위 경우 연차일수는 몇일씩 되는가요?

(3) 위와 같이 연차수당을 지급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가산액을 포함 시킬수 있는지요?                 (본사의 퇴직금계산 금액을 확인해 본 결과 제외시킨 것 같습니다)

(4) 미 수령금액을 청구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좋은 답변 고대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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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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