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으로만 2021.05.28 20:05

2017.1.18 아르바이트로 근무시작. 2017.2.6 입사로 근로계약서 작성후 계약직으로 현재까지근무중인데 주29시간이라 2018년 연치6개사용하여 5일치연차수당 2019년에 받음. 현재 2019년20년 연차수당 못받음. 사유는 주30시간 미만은 퇴사시에 지급한다고함.2018년19년 총연차11개 20년은 총연차가 12개라하였는데 고용노동부 상담통해 잘못되것을 인지. 연차수당지급기한3년이라던데  6월 고용승계되어 새원장님이 인수하신다하여 지급요청하였으나 퇴사하면준다고 무시당함. 노동부에 신고하면 받을수있다하지만 현재근무중이고 고용승계거부하면 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대상도 아니라하고 2018년 못받은 4일치 연차수당까지해서 다 받고 싶은데 신고만이 답인가요? 신고함 퇴사해야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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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6.07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말씀처럼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1년이 지나면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되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하면 지급한다는 것은 어디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잘못을 인지하고 지급하면 문제가 안되겠으나 끝내 이를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 신고나 진정등에 의해서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감독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근로기준법 104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의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이에 대해 다시 신고가 가능하며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양도 양수의 경우 고용관계도 자동승계하게 되므로 이를 거부할 경우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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