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일 입사자입니다. 연차를 쓸수 있는 날짜가 궁금합니다.
12월 1일에 연차를 쓸수 있는지? 아님 12월 2일부터 가능한지?
2023년 11월 1일 입사자입니다. 연차를 쓸수 있는 날짜가 궁금합니다.
12월 1일에 연차를 쓸수 있는지? 아님 12월 2일부터 가능한지?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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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 2024.04.26 | 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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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 2024.03.14 | 196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연차 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 2024.02.16 | 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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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 및 보상 1 | 2023.10.11 | 985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조건 | 2023.09.19 | 389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사용촉진제 1년이상/미만 기준일 관련 문의 1 | 2023.06.27 | 897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과 4대보험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5.31 | 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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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 2023.02.09 | 1267 | |
기타 |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 2023.02.01 | 1024 | |
휴일·휴가 | 연차발생기준 궁금합니다 | 2022.11.29 | 297 | |
휴일·휴가 | 1년미만 입사자 입사일기준 연차부여 1 | 2022.10.31 | 1162 | |
휴일·휴가 | 퇴직자 발생 연차갯수 관련 문의 1 | 2022.10.20 | 7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