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 2020.08.26 14:07

입사일 2018년2월1일

퇴사일2020년8월14일

회사기준은  연차계산 회계년도 기준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연차 사용일수 7개

2020년8월14일퇴사하게되면 사용한 연차일수7개을 급여에서 공제해야하는지

아니면 2020년1월 연차 발생일수 15개에서 7개 공제후 남은 8개을 계산해서 받아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2019년도 발생연차14.7일은 사용일수 빼고 남은일수는 올해2020년도 초에 계산하여 지급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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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8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년 출근율에 따라 2019.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4.7일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다면 해당연도 연차휴가 사용은 마무리 된 것입니다.

    2) 2019.1.1~12.31사이 출근율에 따라 2020.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경우 2020.8.14 퇴사전 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5일중 7일을 제외한 8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하며 이에 대해서는 퇴사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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