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lla64 2022.05.09 13:46

안녕 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차 발생 일수에 대한 질문 입니다.  연차 계산기에 값을 입력 하면 26일 이 나옵니다 

입사일 : 21년 3월15일 

퇴사일 : 22년 5월 31일

 입사에서 퇴사 까지 26일의  연차 가  발생 하는 것이 맞나요???

21년도에 연차를 9일 사용 했으면 22년 5월31일 까지 연차  17일  주면 되나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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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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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2.05.18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가 맞습니다.

    2) 1년 미만시 발생연차휴가는 입사 1년 이후에 미사용수당청구권이 있고, 1년이 지나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아직 사용기간이 남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2개를 지급하시고 나중에 발생한 15개는 퇴직시 정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tella64 2022.05.19 08:54작성

    답변 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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