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하린미르
2018.11.22 11:52
2018년 7월 1일 입사
개인사정으로 2018년 12월 31일 까지만 근무
11개가
발생
하는지? 아니면 6개 발생?
연차
발생 수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연차
발생
,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답변 글
'1'
상담소
2018.11.28 17:10
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 미만 근무한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6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댓글
✔
댓글 쓰기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제목+내용
제목
내용
댓글
닉네임
태그
검색
전체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해고·징계
근로시간
휴일·휴가
비정규직
직장갑질
여성
고용보험
산업재해
노동조합
최저임금
기타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
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
1
2020.01.10
2915
휴일·휴가
[추가문의] 육아휴직자의
연차
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1.19
334
근로계약
정규근로자 파트타임 근무시...
1
2019.11.12
575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
발생 및 갯수
1
2019.08.21
1357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자] 중도퇴사에 따른 미사용
연차
수당(연차일수) ...
1
2019.04.07
1998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에 연간 근...
1
2018.12.27
213
휴일·휴가
연속근로자이지만 재계약을 반복하는 근로자로
연차
관련 문의드립...
1
2018.11.24
958
»
휴일·휴가
연차
발생
1
2018.11.22
177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1월 1일) 18년도
연차
계산
2018.06.22
1787
기타
2018년
연차
규정이 변경되는데, 1년 미만 재직자의 월 1개씩 발생...
1
2017.12.14
6702
임금·퇴직금
이제 퇴직할때가 되서요
연차
발생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일시 문의...
1
2017.06.26
447
휴일·휴가
연차
발생기준날짜를 알고싶습니다.
1
2017.03.21
2232
휴일·휴가
입사 4년차
연차
15일
1
2017.03.03
3745
휴일·휴가
연차
발생 첫 날 퇴사한 근로자의 보상에 관한 질문
1
2016.12.02
385
휴일·휴가
연차
발생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1
2016.02.03
437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 후 1년 재계약의 경우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3
2016.01.21
1198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갯수 문의입니다.
1
2016.01.18
550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
발생
1
2014.12.08
880
휴일·휴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2015년
발생
하는
연차
갯수 문의
1
2013.12.18
2327
휴일·휴가
가용
연차
발생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02.19
2290
Search
검색
제목+내용
제목
내용
댓글
닉네임
태그
상담하기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