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노기 2024.03.19 15:01

입사일 : 2021-08-09

퇴사일 : 2024-03-31

연차,월차수당은 입사후 7개 ,3개,15개, 8개 지급사용하였습니다.

혹시 연월차수당을 더 지급할게 있을까요?

Extra Form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기타 연차수당 2024.03.19 1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024.03.18 132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2024.03.15 396
휴일·휴가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2024.03.15 287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2024.03.14 423
임금·퇴직금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2024.03.14 209
기타 연차수당 지급 문의 2024.03.08 162
임금·퇴직금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2024.03.08 326
임금·퇴직금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2024.03.05 274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 및 비례연차 지급, 연차수당 지급액 1 2024.03.04 34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및 특별보너스 지급관련 질의 1 2024.03.03 30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질문드립니다 1 2024.03.01 453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4.03.01 684
임금·퇴직금 2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합니다. 2024.02.21 3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입력해야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확인 부탁드려요 2024.02.20 321
임금·퇴직금 1년 만근 후 연차수당 청구의 건 2024.02.16 3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2024.02.16 416
최저임금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다른가요? 2024.02.14 246
근로계약 기본급에 각종수당포함 근로계약할 경우 회사의무 문의합니다. 2024.02.08 315
휴일·휴가 연차수당 2024.02.08 2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6 Next
/ 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