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4일 입사
(1월 급여분 부터 급여 인상)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에서 기본급은 2022년 기준인가요? 2023년 인상분 기준인가요?
또 연차수당의 통상임금 계산시 상여금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명시 되어있지 않으나 매년 설, 추석, 여름휴가에 상여가 기본급의 일정비율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4일 입사
(1월 급여분 부터 급여 인상)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에서 기본급은 2022년 기준인가요? 2023년 인상분 기준인가요?
또 연차수당의 통상임금 계산시 상여금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명시 되어있지 않으나 매년 설, 추석, 여름휴가에 상여가 기본급의 일정비율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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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월15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갯수 계산 및 연차수당 1 | 2023.02.28 | 1917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다년간 사용못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23.02.28 | 486 | |
임금·퇴직금 | 2년미만 근로 시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3.02.27 | 2662 | |
휴일·휴가 | 정년퇴직 후 촉탁직전환(재계약) 시 연차계산 1 | 2023.02.27 | 3679 | |
임금·퇴직금 |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 2023.02.23 | 1157 | |
임금·퇴직금 | 몇년동안 미사용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1 | 2023.02.23 | 1608 | |
휴일·휴가 | 야간근무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2.22 | 1524 | |
휴일·휴가 | 법인 대표자 연차 및 연차수당이요 1 | 2023.02.16 | 3411 | |
임금·퇴직금 | 1일부터 연차 소진 후 퇴사시 임금 일할 계산 1 | 2023.02.10 | 2043 | |
휴일·휴가 |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 2023.02.09 | 128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문의 1 | 2023.02.08 | 337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질문 1 | 2023.02.07 | 4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금액 질문 1 | 2023.02.06 | 474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1 | 2023.02.02 | 2404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연차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2 | 2023.02.01 | 1270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일 기준 산정 1 | 2023.01.27 | 548 | |
휴일·휴가 | 평균임금으로 연차수당계산식 1 | 2023.01.25 | 62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중 퇴사시 1 | 2023.01.19 | 197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궁금해요. 1 | 2023.01.19 | 660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발생 수당지급의 건 1 | 2023.01.13 | 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