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03월06일 입사자 입니다.
1년미만 입사자는 1개월 만근 시 차월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데
사정 상 3월 중 0.5일 4월 중 0.5일 5월 중 0.5 총 1.5일 쉬게 됬는데
각 월 임금은 공제하지않고 100%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야 맞나요?
2023년03월06일 입사자 입니다.
1년미만 입사자는 1개월 만근 시 차월 연차 휴가가 발생하는데
사정 상 3월 중 0.5일 4월 중 0.5일 5월 중 0.5 총 1.5일 쉬게 됬는데
각 월 임금은 공제하지않고 100% 지급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야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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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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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감단직 연차수당 문의 | 2023.06.26 | 26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을 매년 정산하는 경우 퇴사 시 잔여연차 1 | 2023.06.23 | 767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 2023.06.23 | 4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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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상여금 1 | 2023.05.12 | 106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므로 만근이 아닌 개근했을 경우 1개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1.5일이 임의로 결근한 것이 아닌 사용자의 허가를 득하여 쉰 경우라면 결근이라고 보기 어려워 연차휴가는 발생할 것 입니다. 물론 근로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