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 2019.02.19 16:03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지급기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8년1월9일에 입사하여 2019년1월30일에 퇴사한 직원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26개를 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ok노동 자동 계산기에서는  11개를 지급해주는건 맞고  15개는 2020년1월9일 이 되어야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20년1월9일에  15개를 지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퇴사한 시점에 15개를 지급해야하는건지 아니면 15 개 지급 의무는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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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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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5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자에게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 휴가는 발생한 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에도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하는데 만일 발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퇴직등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 경우도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11개월간 매월 개근하여 11개의 월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월 9일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한 상황에서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신다면 사용자는 총 26개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있었을 경우 예외)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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