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실장 2014.12.17 17:46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의 연차휴가를 회계연도기준으로 진행하다가 오는 2015년부터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하기로 하였습니다.

2002.3.1.입사자의 경우 2015.1.1. ~2015.12.31. 1년간 20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데

2015.3.1.자로  연차휴가기산일을 변경할 경우 2015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20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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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23 19: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231일 입사자가 201511일부터 1231일까지 2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2015년부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입사일 변경 이전에 연차수당으로 선지급하되 연차휴가 사용이 필요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배려하고 추후 선지급한 연차수당액 일부를 공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531일부터 2016228일까지 연차발생 기간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80%이상 출근할 경우 201631일에 해당 근로자는 14년차로 가산연차6일이 적용되어 총 2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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