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노미노 2023.02.05 08:11

연차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20년 9월 1일 입사했는데요  

근무자가 전년도 80%근무일시에는  1월달엔 15개부여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하네요 

 회사는  2022년 연차 남은건 돈으로 줬으니 선지급한거라고 하면서   2023년1월에는 휴가가 월1개씩 발생이라는게 맞는건가요?? 

노동OK계산기로는 오늘까지 총 46개라고 되어있는데 ,,,   혹시 2023년 3월말까지하고 4월 퇴사면 연차가 깎이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4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귀하 사업장이 회계연도 기준인지 입사일 기준인지, 먼저 가불형식으로 부여한 것인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합니다. 2020년 9월 1일 입사를 전제로 한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41개가 발생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총 46개가 발생합니다. 이에 귀하께서 기존에 사용하셨거나 수당을 지급받으신 휴가를 제외하고 남은 갯수를 판단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남은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1 2023.06.29 765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 1년이상/미만 기준일 관련 문의 1 2023.06.27 913
휴일·휴가 잔여연차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3.06.15 599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관련 2 2023.06.02 257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의 건 1 2023.05.26 540
임금·퇴직금 1년미만 연차휴가 2023.05.12 910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688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25
휴일·휴가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2023.03.31 28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2023.03.30 1068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2023.03.22 1282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2023.02.23 1157
»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해서 1 2023.02.05 531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산정기준 변경 시 퇴직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3.01.16 1961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이였다가 5인이상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2023.01.11 3555
휴일·휴가 연차계산기 계산방식 문의 1 2022.12.27 1145
임금·퇴직금 기간의 정함이 있는 일용직 계약한 근로자(관리자)의 법정수당 지... 1 2022.10.27 1487
휴일·휴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법 1 2022.10.27 1702
휴일·휴가 1개월 미만자 연차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2022.10.14 686
휴일·휴가 경조휴가 사용 중 코로나 확진으로 경조휴가 취소 요청 1 2022.10.14 77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