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도사 2022.03.24 23:42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2017년 8월 1일 입사

2018년 7월 31일까지 만근했으면 연차휴가는 15일

2019년 7월 31일까지 만근했으면 연차휴가는 15일

2020년 7월 31일까지 만근했으면 연차휴가는 16일

2021년 7월 31일까지 만근했으면 연차휴가는 16일

2022년 7월 31일까지 만근했으면 연차휴가는 17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x 연차 휴가일?

다달이 받는다면 통상임금 x 연차휴가일/12?

따라서 7월 급까지는 통상임금 x 16/12/

8원 급여부터는 통상임금 x 17/12?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31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연간 발생한 연차수당을 12개월로 나눠 매월 월급여액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는 사업주와 근로계약시 연차수당의 지급을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해당 연도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휴가 일수를 전일 미사용할 것을 가정하여 여기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인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액으로 격일제 근무자인 경우 1일 통상임금은 1 근무일 14시간 30분을 2로 나눈 7.25시간에 시급 9,160원을 곱한 66,410원이 됩니다. 

     

    2022년의 경우 7.31까지 만근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이므로 17일에 66.410원을 곱하여1,128,970원이 12개월에 걸쳐 나누어져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그러나 2021년 8.1~12.31까지와 2022년 1.1~7.31까지 통상시급이 다른바 2021년과 2022년 매월 지급된 연차수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8.1~2022.7.31 사이 매월 지급된 연차수당액을 모두 더한 금액이 위의 1,128,970원이 되는지 비교하시고 차액을 조정액으로 추가 청구 하시는 방법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2022.10.10 4234
휴일·휴가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2022.09.30 4070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시 연차휴가 사용여부 1 2022.09.17 1508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발생 및 청구가능 범위와 일수 1 2022.07.29 35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1 2022.07.28 1553
휴일·휴가 여름휴가 반납건(개인 연차소진) 1 2022.07.21 531
휴일·휴가 연차휴가 1년에 10일 준다는 회사 1 2022.07.02 96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년 계약직 근로자, 1... 1 2022.06.23 1319
휴일·휴가 연차 휴가 발생 일수 2 2022.05.09 251
휴일·휴가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2022.04.22 974
휴일·휴가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1 710
임금·퇴직금 2022년도 퇴직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1 2022.03.28 1601
» 기타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2022.03.24 935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2.03.17 175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2022.03.07 3624
휴일·휴가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2022.01.17 1112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후 퇴직시 연차정산은 어떻게되나요? 1 2022.01.07 6097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유급휴가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22.01.03 374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사용 및 연장근로수당에 관해서 1 2021.12.13 1220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정 연차보다 더 많은 연차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1 2021.12.10 11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