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park 2019.07.08 16:32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 시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사용계획서를 제출(7/1~10)  받고 있으면, 일부 근로자중 사용계획서 제출시 잔여 연차

일부만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문의드립니다.

이럴 경우

연차사용시기 종료 2개월전에 근로자에게 기간임의지정하여 통지토록 되어있는데...

기간임의지정하는 연차 일수의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예) 잔여 연차                 15일   (6/30부)

     사용계획서 제출       10일   ( ① 미계획   5일)

     연차 사용(7/1~10/31)  8일    (② 미사용 잔여 연차  7일)

    기간임의지정 통지시...① ② 중 어느 기준으로  기간임의지정 통지서를 보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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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5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근거하여 보면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이라고 조건을 정하여 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문언에 따라 해석하면 연차휴가사용청구권 만료일 6개월 전에 시행하는 1차 연차휴가 사용촉진 이후 1차 사용촉진시 해당 근로자가 사용계획을 제출한 연차휴가가 전부이거나 혹은 일부일 경우, 2개월전에 시행하는 연차사용 2차 촉진시에는 전부 혹은 일부의 잔여연차 일수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며 임의로 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볼 것입니다. 따라서 1차 촉진에서 일부를 사용할 것으로 통보했다면 그에 국한 되어 2차에서 연차촉진을 시행할 것은 아니며 전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할 수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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