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라방 2011.01.22 17:19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0살인 대학생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제가 호프집에서 직원으로 일하고있는데 한달에 2번을 쉽니다

그런데 선날은 빨간글씨이기때문에 모두가 쉬어야하지않나요?

그런데 사장님은 그날 영업을 한다며 쉬고싶으면 한달에 니가 2번쉴수있는 이용권으로 쉬라고 합니다.

이거 법적으로도 맞는건가요?

원래 설날같은 날은 그냥 쉬는거 아닙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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