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보 2015.01.10 16:12

회사의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일부가 상용 라이센스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원 저작권자나 혹은 외부에 일체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무단 사용을 하고 있을 때와 같이 어떤 불법적인 영업을 하고 있을 때, 직원이 내부고발 형태로 이를 그 원 저작권자 혹은 사법 당국에 신고했을 때, 이 신고가 영업비밀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나요?

영업비밀 보호법 말고 사규에서 훨씬 포괄적인 의무를 직원에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고용계약서 혹은 서약서에서 이 사규의 준수를 서명하고 위약금 및 책임 준수를 서명 날인한 경우, 이렇게 회사의 위법 사실을 신고한 것이 이런 사규 및 서약 위반에 해당되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직원이 감당해야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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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1.19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법과 근로계약에 내재된 성실의 의무 중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근로자의 의무에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 준수 서약등에 사용자의 불법행위 신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행위가 저작권법등 실정법 위반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