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 2023.05.26 14:50

저희 회사가 2개월 동안 영업정지를 당해서요~

직원들은 저희 회사 소개로 다른곳에서 취업하여 근무하고 급여도 저희가 주던 정도로 받고 계십니다.

직원들 대부분이 2개월 후 저희 회사로 다시 복귀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저희 회사에서 휴업수당 70%를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으로 아직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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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9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여 원칙적으로는 귀하의 호의와 선의에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다만 위의 단서와 같이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니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건번호 : 대법 90다카25277,  선고일자 : 1991-06-28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의 공제에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38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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