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enn 2010.12.04 19:20

안녕하세요~

 

제가 10월 29일날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예비군 훈련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월급이 들어온걸 보니 예비군 간날을 제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월급제 회사에서 예비군 간것을 월급에서 제하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아 그리고 위에 노동조합 체크하는거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없음으로 했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2.07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비군훈련의 참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공의직무'로서 유급처리되어야 하며, 향토예비군설치법에서도 예비군훈련 참가를 이유로 불이익처우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예비군훈련 참가한 날에 대해 무급처리한 것은 위법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아르바이트생 예비군 동미참 유급 또는 무급휴가 1 2023.06.23 1573
휴일·휴가 입사하고 4일 출근한 직원 예비군 훈련 유급 휴가 지급해야 하나요? 1 2023.06.19 1694
휴일·휴가 예비군 휴무 1 2023.05.15 284
휴일·휴가 예비군 훈련을 무급처리 당했습니다. 1 2023.02.17 10840
휴일·휴가 예비군 공가처리 1 2022.08.29 3646
휴일·휴가 작계훈련날 3시간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낍니... 1 2019.06.30 23380
임금·퇴직금 예비군 훈련으로인한 유급지원에 관한 문의 1 2019.04.08 585
임금·퇴직금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임금체불, 최저임금미달로 질... 2018.09.14 739
임금·퇴직금 이월 예비군훈련 때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지불하라는데.. 1 2018.05.14 664
비정규직 파견근무자 예비군 출근 인정에 대해.. 1 2014.03.05 1460
기타 예비군 훈련 통지서 미제출 시 무급으로 가능 한가요? 2 2012.06.06 2547
» 임금·퇴직금 월급제로 일하고 있는 예비군을 간날 월급에서 제했어요 1 2010.12.04 9294
근로시간 ☞주40시간제 무급휴무일 연장근로 산정문의 (예비군훈련 참가시간) 2007.09.16 2401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