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ㅎㅈㅎ 2023.06.19 09:55

 

안녕하세요.

 

6월 7일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6월 7~9일 - 3일 출근

  6월 12일~15일 - 예비군 훈련 4일

  6월 16일 - 1일 출근

 

예비군 훈련을 제외하고 총 4일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19일 당일 아침에 문자로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예비군 훈련을 유급휴가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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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4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예비군법에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타까우시겠습니다만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무관하게 예비군으로 소집되어 동원혹은 훈련한 기간을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