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mamoo 2018.05.15 17:53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올립니다.

입사당시 2018-2-7 부터 2018-3-6 까지 1개월간 근로계약 체결후 근로하였으며

이후 첫 계약기간이 종료되기전  2018-3-2 ~ 2018-4-26 까지 근로계약서를

추가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3-31 자로 해고를 당하였는데요.

위와 같은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에 해당되나요??

각각의 근로계약으로 볼 경우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에

해당되나, 총기간은 2개월이 넘는대요..

만약 해고예고의 예외로 인정될 경우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하여 하는 경우

해고예고를 안해도 된다는게 인정되는것 같은데... 좀 어렵네요..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35조에서는 해고예고의 적용예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이 경우 2개월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묵시적 갱신을 통해 계속근로를 제공했다면 해고예고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겠으나 사실상 1개월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다시 계약기간을 정한 뒤 해고되신 상황이라 묵시의 갱신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형식적인 계약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이나 기업의 관행에 따라 수차례의 계약 갱신이 반복되었다면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해고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정당한 사유와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1 2023.03.10 320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퇴직 시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01.13 249
근로계약 기간제근로자 공무직전환 1 2021.09.10 1014
기타 건강악화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문의 1 2021.03.21 6897
» 해고·징계 해고예고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5.15 657
해고·징계 허위계약서로 인한 기간제법 예외사유 1 2013.10.11 1337
해고·징계 해고예외의 적용제외 문의 1 2009.11.22 2714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