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wn64 2009.11.22 16:54

근로기준법 제35조 해고예외의 적용제외 대상중[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자]에 대한 문의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로계약한 사원을 입사한지 1개월이나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중 직무능력 미달사유로 퇴사처리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1.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체결시 2010년 3월 30일까지의 기한을 두고 그 기간내에 직무능력이 미달된다고 판단될때 대표이사는 해당사원에게 권고사직을 통지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계약이 타당한 것인지요? 그리고 그렇게 퇴사처리해도 괜찮은지요?

2. 근로기준법 제35조의 규정중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못된자에게는 별다른, 타당한 사유없이 해고처리해도 괜찮은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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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11.23 13:55작성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의 제한)와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사용중이거나 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간의 해고예고가 없는 해고처분을 하였거나 그에 상응하는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는 해고예고의 의무(해고수당 지급의 의무 포함)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절차상의 문제와 별도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달리 판단하여야 합니다. 즉 직무능력이 부족하다는 객관적 입증없이 또는 주관적 심정만으로 해고하였다면 비록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지만,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고에 대해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절차를 거쳐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 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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