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마83 2023.04.30 04:49
소아과 3교대 병동에서 근무중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다니던 병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병동의 오프
토요일. 일요일. 빨간날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5월은 5월1일 근로자의날 5일 어린이날 29일 대체공휴일로해서
총 11개여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근무중인곳은 토요일. 일요일만 오프로 인정해주고
빨간날 예로 근로자의 날이나 대체공휴일등..은 오프로 인정해주지 않으며
근무자에게는 1.5배의 수당을
오프인 사람은 그냥 본인의 오프차감으로 하고 있어서
의아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상관이없는건지 개선방법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나이트 근무를 하는곳인데 
특수검진.. 직장인 건강검진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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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9 18: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불가합니다.

     

    오프 혹은 비번의 경우는 교대제에 따라, 사업장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관계법에서는 1주일 개근시 1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며 소위 공휴일의 경우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시급제의 경우는 해당 휴일을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는 휴일근로가 아닌 이상 추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이나 반드시 유급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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