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우개 2023.06.14 10:30

저희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5년근무하고 다시 본국으로 출국해서 성실근로자로 다시  입국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가 다시온지 1개월도 안돼었는데 이직를 하겠다고  합니다.

외국인를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낼 방법은 없나요??

그냥 회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이직 하고 싶다면 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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