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쭌 2010.06.11 10:56

안녕하세요....

어제 답변 감사 드립니다.

건설업인데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채용시 필요한 서류와.....관련기관 신고에 대해서 아는게 없어서요.....

채용시 어떻한 형식으로 채용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근로복지공단에다가 구인등록 먼저 해야 한다는것밖에는........

 

채용시 어떠한 형식으로 채용을 해야 하며,

필요 서류와 관련기관 신고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노조설립시 상시근로자수 에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이면 설립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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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1 12: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된 노동부 고용허가제 정보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lab.go.kr/policyinfo/foreigner/view.jsp?cate=2&sec=2#axzz0qVqBfVf0

     

    노동조합은 기업내 노조설립인 경우 2인이상의 소속근로자들이 설립총회를 개최하면 되고, 이미 설립된 지역노조 또는 업종별노조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수 있습니다.

    노조설립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ulip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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