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dsla12 2023.01.09 10:24

안녕하세요./  40인이상 제조업 사업장, 대상자: 외국인근로자 7명

1. 연차수당 미지급

내국인 근로자는 연차수당 지급, 외국인근로자는 연차수당 미지급

(사업주)사업장에서 기숙사비 12만원을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있음, 그 이유로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함.

(근로자)사업장 계약 당시 기숙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따로 없어서 근처 집을 빌려 월세 40만원 내고 있음, 그 금액을 지원하는 것, 연차수당은 따로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함.(월급명세서에 12만원 기숙사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함)

 

2. 휴업수당 미지급

내국인 근로자는 휴업수당 지급, 외국인근로자는 휴업수당 미지급

(근로자) 22년12월24일부터 23년1월1일까지 사업장귀책으로 휴업함. 휴업수당 미지급하고 있음.

 

사업장에서 기숙사비제공과 연차수당은 별개이므로 근로자에게 따로 지급하고, 휴업수당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되는데,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합당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연차수당은 혹여 요청을 했다가 기숙사보조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고 할까봐 걱정도 됩니다. 계약서 상에는 숙박시설 미제공으로 표기 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1.16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와 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은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또한 최초 기숙사 제공을 약정한 상황이라면 기숙사 지원금을 명목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연차휴가 미부여 뿐 아니라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국적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계약서 상에 숙박시설 미제공이라고 되어있다면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업장 계약 당시 기숙사 제공 약정을 입증하셔야 할 것 입니다. 계약서에 숙박시설 혹은 기숙사 제공이 없으면 이를 입증하지 못할 때 귀하의 말씀대로 사용자가 기숙사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그 동안 일방적으로 지원금과 상계했던 3년치의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겠고 사실상 사업장의 관행이라고 보여질 경우는 근로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중단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연차수당을 기숙사비 제공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1 2023.01.09 1018
근로계약 E-9 외국인 근로자 회사 귀책 사유가 없는 이직 신청 2022.10.17 1316
근로계약 퇴직일자 선정에 따른 퇴직금 1 2022.04.19 410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2021.12.20 456
최저임금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걸까요 1 2021.05.08 240
근로계약 기숙사 유지에 관한 문의 및 계약해지 1 2020.02.11 276
직장갑질 외국인근로자 대우 관련 1 2020.02.07 174
임금·퇴직금 체당금 공제 방법? 1 2018.11.13 277
임금·퇴직금 외국인근로자 임금문제로 문의드립니다. 1 2017.03.02 302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1 2012.10.22 2066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