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rewpark1975 2022.05.22 20:28

귀하의 진정 관련 출석요구 일시:05.18.(수)13:10 지참서류: 신분증, 도장, 급여명세서 또는 월급통장 거래내역서 사본(일부 수령 임금이 있을시 반드시 지참), 근로계약서 사본(있을시 지참), 주장 월별 체불금품내역 및 산정근거, 기타 귀하의 주장 관련 입증자료 일체 장소:xxxxxx * 원활한 조사 일정을 위해 출석일시 엄수 출석 바라며 혹 위 안내서류 외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추가 자료가 있을시 반드시 지참, 출석 바랍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충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 특별사법경찰관 이xx

================================================================================================

임금을 체불당하여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고 요청하였으나, 

현재 xxxx주식회사 xx은 현재 민원인을 

직원이 아니였다고부정하고있으며, 

미지급된 급여 역시 지급할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재직당시 보유하고있던 개인사업자를 이유로 직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있고, 

2019년3월로 입사처리이후 현재까지 4대보험을 신고하고, 미납하고있어

민원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있으며, 과도한 소득세산정 으로인한 종합소득세 미납으로

신용도 하락된상태이고, 재직당시 유일한 이공 학사출신이였던 제명의를 도용하여

나라정책자금, 벤처등록등을 행하고,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것으로 판단되니, 

속히 조사하시어 정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제가 재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시점에 이루어진

대출 및 연구소 인증등이 있다면, 민원인의  명의를 도용한 죄에 대해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것

입니다. 

 

xxxx xx의 요구 및 지시로 현재 진정인은  대표가 진 채무를 변제하여야하는

민사재판중에 있으며, 이를 모두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있습니다. 

악덕한 고용업주에 대해 최대한 빠른 조사를 진행해주시고, 현 4대보험 미납건에 관련하여도

과태로부과 및 진정을 빠르게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년 5월에 본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하고, 이에 따른 채무를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임을 

인지부탁드리겠습니다. 

업주는 민원인에게 2019년3월 입사후 동년 8월 베트남으로 출장지시를 내렸으며, 민원인은 

2020년 10월에 귀국하여  자영업을 영위하였습니다. 2021년 3월 법인명 (주)xxxx를 설립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활동하였습니다. 당연히 퇴사처리 되었을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행하지 않아

퇴사처리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naver.com/fozin/222741837997

제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으로 생각됩니다. 

=====================================================================================

임금체불민원 을 넣었으나, 19년3월부터 입사하여, 동년 8월부터 베트남지사 근무, 20년 10월귀국하였으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근태관리서? 등등이 없다는 이유로 담당 조사관이 직원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통지하였습니다. 대표의 이야기와, 조사관의 이야기로는 일은 하였지만, 직원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표가 그사람은 직원이 아니고, 따로 개인사업자

도 있고, 어쩌구 하면서. 변론했다하더군요, 개인사업자는 입사이전부터 가지고있던 내용이며, 대표역시 인지하고 있었던

사안입니다. .

이에 베트남에서 자비로 충당했던 렌트비용만 해도 800~900만원에 육박하기에, 이것과, 국내에서 못받은 나머지급여(4대보험을

신고하고 완납한기간까지) 36,527,152원을 청구하고자하는데, 구제가 가능할런지 문의 드립니다

작년분에 종합소득세도 과하게 신고되어진 금액때문에 초과 부과된것, 이번에도 그러하게 부과될수 있는것에도 항변

하고 싶네요. 덧붙여, 그 대표의 주도로 본인은 빠져나가고, 제가 않고 가야하는 민사의 건도 존재합니다. 

현재 그 대표는 여러개의 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며, 저는 7월에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억원을

책임져야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라도 빠르게 보전 받고 싶습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100
임금·퇴직금 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103
임금·퇴직금 시간외근무수당 신청 누락 2024.03.22 126
근로시간 근로시간 적용제외 근로자의 기준 및 초과근무 수당지급 관련 2024.01.29 332
근로계약 생산공정중 불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2023.09.06 201
근로계약 외근무중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 퇴사하기 때문에, 항공권을 ... 2023.06.20 303
근로계약 해외 근무중 입니다 1 2023.06.18 269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6.09 317
휴일·휴가 사회복지시설 시간외근무 초과로 인한 대체휴무 지급 관련 문의 1 2023.05.29 1150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2023.05.09 3012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3.31 309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378
근로시간 회사 근로자 인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산출 방법 2023.01.07 452
근로시간 초과근무시간 제한 관련 1 2022.09.23 982
근로시간 연장근로 계산 관련 궁금한 점입니다. 답변부탁합니다. 2 2022.08.20 641
근로시간 약정근로시간을 못 채웠을 때 시간외계산 1 2022.08.06 1260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해외파견,임원직원미인정 2022.05.22 957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04 4712
근로시간 시간외근무 산정 시 개인연차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1 2022.05.02 434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인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2022.03.28 35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